안녕하세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2~30대 젊은 환자들이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임금 차이 등으로 눈에 띄게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으로
점점 무기력해지는 청년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한 마음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1.1 ~ 2023.12.31으로 올 해 서비스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네요.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음
- 2023년 기준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음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
▣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회)는 다음과 같음
- A형 : 서비스 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임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임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3년, 박사1년) 이 있는 자
▣ 서비스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기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직접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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