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이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가입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앨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관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압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3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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